퇴거는 끝이자 다음 거처로의 시작. 흐름과 비용의 사고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거까지의 흐름
- ① 해지 예고: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일반적으로 1개월 전 등) 연락.
- ② 퇴거일 조정·이사: 공과금 정지 절차도 잊지 말 것.
- ③ 입회 확인: 실내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
- ④ 보증금 정산: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잔액을 반환.
원상복구의 기본 사고법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상적인 생활로 생기는 손상과 경년 열화는 임대인 부담,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 임대인 부담: 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 가구 설치 자국, 압정 정도의 구멍 등
- 임차인 부담: 담배 진·냄새, 결로 방치로 인한 곰팡이, 낙서, 반려동물에 의한 손상 등
*계약 내용(특약)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확인해 두면 안심.
퇴거 비용을 낮추는 요령
- 입주 시 사진으로 기록: 원래 있던 흠집을 남겨 두면 퇴거 시 판단 근거가 됨.
- 꼼꼼히 청소·환기: 곰팡이·오염 축적 방지.
- 이른 해지 예고: 예고가 늦으면 여분의 월세가 발생하기도.
- 정산 내용은 명세로 확인: 내역에 납득이 안 되면 설명을 요구.
정리
원상복구는 “새것으로 되돌리기”가 아니라, 통상 손모와 고의·과실을 구분하는 사고가 기본입니다. 입주 시 기록과 일상 손질이 퇴거 시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거처 찾기도 StandUp에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