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임대 초기 비용이나 계약 조건을 보다 보면 “상각”, “시키비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나 예치금 중 퇴거 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퇴거 때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각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각은 보증금이나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키킨 1개월, 상각 1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증금으로 냈더라도 그 1개월분은 퇴거 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이킨처럼 돌려받지 않는 비용에 가깝지만, 표시상 보증금과 함께 적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키비키란
시키비키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보증금 2개월, 시키비키 1개월”이라면, 퇴거 시 반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그 공제 후의 잔액입니다.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비와는 따로 생각하기
상각이나 시키비키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청소비나 원상회복비와 별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각이 있다고 해서 퇴거 비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의, 과실 또는 통상 사용을 넘는 오염이나 파손이 있으면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생활로 생기는 노후화와 통상 손모가 당연히 모두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도 원상회복을 입주 당시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신청 전이나 중요사항 설명 때 상각 또는 시키비키 금액, 반환되지 않는지 여부, 청소비와 원상회복비가 별도인지, 단기 해약 때도 같은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보증금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각이나 시키비키가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신중하게
상각이나 시키비키 특약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으면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담 목적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비생활센터 등에 상담하세요.
정리
상각과 시키비키는 보증금이나 예치금 중 반환되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비용뿐 아니라 퇴거 시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함께 비교하면 실제 비용감을 알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환되는 돈과 반환되지 않는 돈을 반드시 나누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