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집 찾기 팁 ・ 제64회

상각과 시키비키란 무엇인가?

일본 임대차 계약에서 보이는 보증금 상각과 시키비키의 의미,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금액, 원상회복비와의 관계, 계약 전 확인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임대 초기 비용이나 계약 조건을 보다 보면 “상각”, “시키비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나 예치금 중 퇴거 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퇴거 때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각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상각은 보증금이나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키킨 1개월, 상각 1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증금으로 냈더라도 그 1개월분은 퇴거 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이킨처럼 돌려받지 않는 비용에 가깝지만, 표시상 보증금과 함께 적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키비키란

시키비키는 보증금이나 예치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보증금 2개월, 시키비키 1개월”이라면, 퇴거 시 반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그 공제 후의 잔액입니다.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비와는 따로 생각하기

상각이나 시키비키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청소비나 원상회복비와 별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각이 있다고 해서 퇴거 비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의, 과실 또는 통상 사용을 넘는 오염이나 파손이 있으면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생활로 생기는 노후화와 통상 손모가 당연히 모두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원상회복 가이드라인도 원상회복을 입주 당시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신청 전이나 중요사항 설명 때 상각 또는 시키비키 금액, 반환되지 않는지 여부, 청소비와 원상회복비가 별도인지, 단기 해약 때도 같은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보증금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각이나 시키비키가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신중하게

상각이나 시키비키 특약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으면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담 목적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비생활센터 등에 상담하세요.

정리

상각과 시키비키는 보증금이나 예치금 중 반환되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비용뿐 아니라 퇴거 시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함께 비교하면 실제 비용감을 알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환되는 돈과 반환되지 않는 돈을 반드시 나누어 확인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집을 찾으세요.

계약 조건이나 초기 비용이 헷갈리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AI가 매일 조건에 맞는 방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