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설명은 원래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IT중요사항설명, IT重説)과 계약서면의 전자적 교부가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T중요사항설명과 전자계약의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합니다. 방일 전에 온라인으로 내견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되는 제도입니다.
- IT중요사항설명(IT重説)이란 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상 인정된,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중요사항설명 방법입니다.
- IT중요사항설명을 이용하려면 영상과 음성을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등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 택지건물거래업법 개정으로, 중요사항설명서나 계약서면을 전자적 방법(전자데이터)으로 교부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계약은 방일 전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 쉽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면 설명과 비교했을 때 서류가 잘 보이는 방식이나 질문의 용이함 등,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IT중요사항설명이란 무엇인가
IT중요사항설명이란 택지건물거래업법상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화상통화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중요사항설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중요사항설명은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대면 설명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나 방일 전 신청자에게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T중요사항설명을 이용할 때의 조건
IT중요사항설명을 이용하려면 설명을 받는 쪽과 택지건물거래사 쌍방이 영상과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에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서류가 발송되어 있을 것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실시 방법은 부동산회사에 따라 안내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 교부
택지건물거래업법 개정에 따라, 중요사항설명서나 계약서면에 대해 서면 교부를 대신해 전자적 방법(전자데이터)으로 교부하는 것도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관련 서류의 주고받기를 온라인상에서 완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계약의 장점
IT중요사항설명이나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방일 전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현지에 가지 않고 중요사항설명과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계약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대면 중요사항설명과의 차이・주의점
온라인 설명은 대면에 비해 자료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발송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르는 점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등 대면일 때 이상으로 준비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녹화・녹음 가능 여부나 설명 후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불안정하면 설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정된 통신 환경을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일 전 계약에서의 IT중요사항설명 활용
IT중요사항설명이나 전자계약은 방일 전에 온라인 내견을 활용해 물건을 정하는 경우에도 관련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내견부터 계약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할 때의 사고방식은 다른 기사에서도 정리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IT중요사항설명은 어떤 물건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IT중요사항설명은 택지건물거래업법상 인정된 제도이지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회사나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대응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종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나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교부가 인정되고 있어, 종이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완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응 여부는 부동산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IT중요사항설명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영상과 음성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준비하고, 사전에 발송된 중요사항설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IT중요사항설명과 전자계약은 택지건물거래업법상 인정된 제도로, 온라인상에서 중요사항설명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방일 전 계약이나 원거리에서의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구조를 이해한 뒤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