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신청 후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전근이 없어진, 다른 부동산이 발견되었고, 가족의 반대가 있었던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계약 전에도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단, 신청금의 취급이나, 이미 발생한 실비, 관리회사의 수속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사 통과 후 빨리 판단
심사가 지나면 계약서 작성, 입주일 조정, 열쇠 준비, 청소 준비 등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취소하면 관계자에게 부담이 듭니다. 망설이는 경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부터 담당자에게 상담해 둡시다.
신청금을 지불하는 경우
신청금이나 예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는, 지불시에 환불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는 환불」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계약금의 일부에 충당」이라고 쓰여져 있는지의 취급이 바뀝니다.
영수증이나 보관증은 반드시 보관해 둡시다.
취소 전하는 방법
취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유를 간결하게 알려주십시오.
연락을 미루면 계약 준비가 진행되어 트러블이 되기 쉬워집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메일 등 기록에 남는 형태도 전해두면 안심입니다.
요약
계약 전의 취소는 타이밍이나 지불 상황에 따라 취급이 바뀝니다.
망설이는 경우는 빨리 상담해, 신청금의 환불 조건이나 계약 준비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시다. 신청은 가능한 한 입주 의사가 굳어지고 나서 실시하는 것이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