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방 찾기 팁・제52회

사무소 이용 가능과 SOHO 가능의 차이

임대 물건에서 보는 사무소 이용 가능, SOHO 가능, 주거 전용의 차이에 대해서, 등기, 방문객, 간판, 계약 조건, 비용의 확인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재택 워크나 개인 사업이 늘어나, 거주지를 일에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에는 「SOHO 가능」 「사무소 이용 가능」이라고 쓰여지는 일이 있습니다만,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SOHO 가능이란?

SOHO可는 주거로 살면서 소규모 일이용도 상담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집에서 PC 작업을 하는, 개인 사업의 작업 장소로 한다, 라고 하는 사용법이 상정됩니다.

다만, 손님이 많은 업종이나, 간판을 내는 사용법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소 이용 가능이란?

사무소 이용가능은 주거가 아닌 사무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나, 주거겸 사무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형태, 소비세, 보증금, 원상 회복 조건이 주거 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 허가 범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확인합시다.

법인등기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인등기나 개인사업의 주소 이용이 가능한지는 중요합니다.

SOHO 가능해도 등기 불가의 물건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물, 옥호 표시, 방문객 대응 등 필요한 사용법을 정리한 후 확인합시다.

이웃에 미치는 영향

손님이 많고, 짐의 반입이 많고, 소리나 냄새가 나오는 일은, 주거계의 물건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의 생활에 영향이 나오는 사용법은 허가되기 어렵다고 생각해 둡시다.

요약

SOHO 가능과 사무소 이용 가능은 허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업무 내용, 방문객, 등기, 간판, 짐, 계약 형태를 사전에 정리하고 관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합시다. 애매한 채로 계약하면 나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을 찾아보세요.

계약 조건이나 초기 비용이 헷갈리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AI가 매일 맞춤 방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