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를 연주하는 분에게 있어서, 「악기 상담 가능」의 물건은 매력적입니다.
단, 상담가능이라는 표기는 반드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전에 조건을 확인합시다.
상담가는 허가된 것은 아니다
악기 상담가란 악기의 종류나 연주 시간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아노는 가능, 관악기는 불가, 전자 피아노만 가능, 방음실이 필요 등 조건은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합시다.
연주할 수 있는 시간대
악기 가능 물건에서도 연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몇 시간까지, 야간은 금지 등입니다. 일이나 학교의 사정으로 밤밖에 연습할 수 없는 분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음성을 과신하지 않는다
악기 상담가라도 방음 아파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임대 부동산이라면 소리는 상하 좌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견시에는 벽의 두께, 창의 위치, 이웃실과의 거리, 공용부의 소리의 울리는 방법도 확인합시다.
계약서에 남기다
악기 연주의 허가 조건은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안심입니다.
악기의 종류, 연주 시간, 방음 대책, 금지 사항 등이 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확인합시다.
요약
악기 상담가 물건에서는 악기의 종류, 연주 시간, 방음성,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가능」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연주 스타일에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