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방 찾기 팁・제44회

긴급연락처와 연대보증인의 차이

임대 신청으로 요구되는 긴급 연락처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과의 차이, 누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 전화에의 대응을 해설합니다.

임대 신청서에는 긴급 연락처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차이를 이해해 두면 신청시 망설이기 어렵습니다.

긴급 연락처의 역할

긴급 연락처는 입주자 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연락하는 상대입니다.

재해, 사고, 급병, 장기 부재, 집세나 계약에 관한 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의 지불 책임을 지는 입장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인과의 차이

연대보증인은 입주자가 집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본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는 입장입니다.

한편, 긴급 연락처는 연락을 취하는 상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다만, 관리회사에 의해 설명이나 서류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는 역할을 확인해 둡시다.

누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부모, 형제 자매, 친족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근무처의 상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리 회사에 따라서는 친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확실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전화가 들어갈 수 있음

신청 후 긴급 연락처에 확인 전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 신청으로 긴급 연락처로 했다”고 말해 둡시다.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면 심사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긴급 연락처는 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연락 상대입니다.

연대 보증인과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누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 전화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상대에게도 한마디 전해 두면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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