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ecurity Policy ・ 정보보안 기본방침

정보보안 기본방침

주식회사 StandUp(이하 ‘당사’)은 부동산 업무 및 AI 활용 지원 업무를 통해 고객·거래처·종업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지키는 것이 사업의 전제라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정보보안 기본방침을 정하고 조직 전체가 함께 실천합니다.

1. 목적

본 방침은 당사가 취급하는 중요 정보(고객·입주자·소유주·거래처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등)를 유출·변조·멸실 및 그 밖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 범위

본 방침은 당사의 임원 및 종업원(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사원 포함)과 당사의 업무를 수탁하는 위탁처에 적용되며, 당사가 사업 활동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 및 정보시스템(PC·스마트폰·클라우드 서비스·서류·기록매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경영자의 책임과 체제

당사는 정보보안을 경영상의 중요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대표이사를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로 둡니다. 최고책임자는 대책 실시에 필요한 체제와 자원을 확보하고, 본 방침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4. 정보보안 대책의 실시

당사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중소기업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의 대책을 실시합니다.

(1) 기본적인 대책

  • PC·스마트폰 등의 OS 및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바이러스 대책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의 파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다중요소 인증을 이용합니다. 비밀번호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 파일·폴더의 공유 설정은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합니다.
  • 기기 고장·오조작·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비하여 중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 새로운 위협과 공격 수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에 공유합니다.

(2) 일상 업무에서의 대책

  • 전자우편의 첨부파일이나 본문 내 URL을 함부로 열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기 전에 확인합니다.
  • 전자우편·팩스의 오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발송 전에 수신처를 확인합니다.
  • 중요 정보의 전달은 암호화나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한 수단으로 실시합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 LAN에는 적절한 암호화 방식을 설정합니다.
  • 인터넷 및 SNS 이용 시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등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 중요 정보가 기재된 서류·기록매체는 책상 위에 방치하지 않고 시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반출 시에는 도난·분실 대책을 강구합니다.
  • 불필요해진 서류·기록매체는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 자리를 비울 때는 화면을 잠그고, 퇴근 시에는 PC 등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관계자 외의 사무소 출입을 제한합니다.
  • 웹사이트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3) 조직으로서의 대책

  •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해 정보보안에 관한 교육과 주의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 소유 정보기기를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의 취급을 명확히 정합니다.
  • 중요 정보의 수수를 수반하는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정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 서비스는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합니다.
  • 정보보안 대책을 규칙화하여 임원 및 종업원에게 명시합니다.

5. 법령 및 계약상 요구사항의 준수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건물거래업법 제45조(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 부정경쟁방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규범과 거래처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취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합니다.

6. 위탁처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처의 정보보안 대책 상황을 확인한 후 선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7.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정보보안에 관한 사고 또는 그 우려를 인지한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 시의 연락 체제와 대응 절차를 정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 방지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관계된 고객·거래처 및 감독관청 등에 신속히 보고함과 동시에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합니다.

8. 지속적인 재검토

당사는 본 방침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적어도 연 1회 점검하고, 사업 내용의 변화나 새로운 위협의 발생에 따라 본 방침 및 관련 사내 규칙을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제정

2026년 7월 31일 제정
주식회사 StandUp(스탠드업)
대표이사 도리고에 유타로
〒160-0023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3-15-5
택지건물거래업 도쿄도지사 면허(01) 제107241호

※본 방침은 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중소기업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제4판)」 및 부록 「5분이면 된다! 정보보안 자가진단」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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