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방 찾기 팁・제37회

입주일과 집세 발생일은 어떻게 정해진다?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입주일과 집세 발생일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케이스, 즉입주택물건의 주의점, 이중집세를 피하는 사고방식을 해설합니다.

임대계약에서는, 실제로 이사하는 날과는 별도로 「집세 발생일」이 정해집니다.

이날부터 집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일과의 차이가 있으면 이중 집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세 발생일이란?

집세 발생일은 계약상의 임대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날이나 계약 개시일과 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의 이사일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작일이 7월 1일이고 이사가 7월 10일이라면 7월 1일부터 집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즉석 입주물건은 빨리 되기 쉽다

공실에서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대주측으로서는 빨리 집세를 발생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청으로부터 2주간 정도로 집세 발생일을 설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의 퇴거일이 앞의 경우는, 이중 집세가 되지 않는지 확인합시다.

협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집세 발생일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여주나 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며칠부터 수주일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거 전의 물건이나, 입주 가능일이 앞의 물건에서는 상담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단, 인기 부동산에서는 희망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집세를 줄이는 사고 방식

이중 집세를 줄이려면 지금 거주지의 해지 예고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임대 계약은 퇴거 1개월 전 또는 2개월 전까지 취소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물건이 정해진 후 통지하면, 이중 집세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해지해 버리면 재주소가 정해지지 않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일정은 신중하게 합시다.

요약

입주일과 집세 발생일은 이사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 전에, 언제부터 집세가 발생하는지, 조정할 수 있는지, 지금의 거주지의 퇴거일과 맞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방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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