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물건에 신청한 후 입주일이나 계약조건을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신청 후의 조건 변경은, 내용이나 타이밍에 의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상담할 수 있다.
신청 직후에 아직 심사나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면 변경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희망일을 며칠 늦추는, 근무처 정보를 보충하는, 동거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변경하고 싶은 일이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집세발생일 변경은 대주 판단
집세 발생일을 뒤로 옮기고 싶은 경우, 대주나 관리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인기 부동산에서는 임대료 발생일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주측으로부터 보면, 빨리 계약 개시할 수 있는 신청자를 우선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집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는, 신청전부터 상담해 두면 진행하기 쉬워집니다.
계약자나 명의변경은 무거운 변화
계약자를 바꾸는 것, 개인계약에서 법인계약으로 하는, 동거인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사나 신청의 재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 정보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변경하기 어렵다.
심사대로, 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는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개시일, 계약자, 보증 회사, 화재 보험, 초기 비용의 계산 등이 벌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면 관계자의 수속이 재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직전의 변경은 트러블이나 취소 취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
신청 후의 조건 변경은, 초기 단계라면 상담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집세발생일, 계약자, 법인계약, 동거인 추가 등은 심사나 계약내용에 관여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는 조건은, 신청전에 정리해 둡시다.